HOME / News

News

[Policy]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

(주)바로벤처스 2021.03.12 17:00 조회 544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