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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olicy]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
(주)바로벤처스
2021.03.12 17:00
조회 660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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